코레일이 열차 무임승차 때 물리는 부가운임을 정상요금의 30배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코레일은 오늘 열차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만들어 이달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KTX와 새마을 등 열차 부정승차 적발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 수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현재 정상 요금의 10배인 부가운임을 최대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주말 저녁 6만원 정도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석에 부정승차했다가 적발될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이 적용돼 18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경우, 현재는 정상 요금만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 10배까지 부가운임을 요구하고,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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