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수자원정책국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자원 보전과 이용,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내 수자원정책국은 폐지와 함께 정원 36명이 감축됩니다.

다만, 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에 소속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도 폐지되고  정원 152명도 감축되는 반면,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국토청 하천국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