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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고 이례적인 어조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협력업체 기획폐업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중형이 예상되지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관계들과 같은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고,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모 상무와 위장폐업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2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된 지난 3일에도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7건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 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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