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피의사실에 대한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와 공모해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협력업체 4곳의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와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족에게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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