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며 비용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오늘 선관위가 이석기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C 대표를 맡아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지방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천여 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이 전 의원이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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