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과격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정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자들의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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