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오늘 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정한 형량이 합리적인 선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피해회사들의 경영상황은 악화됐다”며 유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챙기고, 동생 유혁기씨의 회사에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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