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를 계기로 증권회사의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공매도 자체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며, 그 자체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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