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10명 증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 6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국민의 70% 정도가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의 과속 주행이 58.7%로 가장 많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10명 가운데 4명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도 50%가까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성훈 도시광역교통과장은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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