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오늘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밖에 무주택 일반가구는 '6천만 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지난해 12월 소득 5천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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