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사에게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금보험료에 대한 행정심판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세무사의 직무영역이 확대됩니다.

또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강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세무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부담금에만 한정됐던
세무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이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폐기물 부담금,연금보험료 등에도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세무법인의 형태가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되고
세무관리사 등 세무사와 유사한 자격명칭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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