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속도로TG와 주요 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행한 덤프트럭 운전자 A(56)씨 등 화물 운전자와 사업주 4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북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12주간에 걸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하고 운행하는 하물차량과 승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산과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량에 대해 110㎞/h, 3.5톤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김상렬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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