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이 이전하는 자리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퇴직 경찰 진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 3천2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5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가 있던 자리에 쇼핑몰 신축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지인 한 모 씨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 3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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