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실제 불이익을 준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과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 형사적 조처를 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자윤리위와 법원감사위,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