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누구든지 두사람 이상이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두사람 이상으로 조합을 결성해
임대사업을 할수 있으며 조합원에게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 사업자가 부도가 났을때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 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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