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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여부를 심사하는 감리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경제산업부 유상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반 재판과 비슷한 형태인 '대심제'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자 입장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가급적 다음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감리위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전격 취소가 우리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1포인트 내린 2,460.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북미정상회담 무산으로, 전장보다 13.21포인트 내린 채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북한 리스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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