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땅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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