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성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방조한 아내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서는 "살인을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녀를 해치려 한다는 말에 속아 동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성원은 지난해 10월 어머니와 계부, 이부동생을 숨지게 하고 1억2천만 원을 훔쳐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까지 생활비를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지원을 중단하고, 이후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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