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신문광고를 낸 66세 A씨와 65세 B씨를 23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5일 '감동의 범 보수 강원도교육감 후보 단일화'라는 제목으로, 2개 일간신문에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한 혐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와 문서는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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