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24일)부터 시작되면서 부산경찰청도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 대응에 들어갑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부터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행위자 이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반선거사범 51건(66명)과 사이버선거사범 1건(1명)을 적발해 내사를 벌이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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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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