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란 점에서,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세계 무역 갈등을 촉발시켰던 미국이 이번엔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의 조사 결과 수입차가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수십년 간 수입산 제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입산 제품이 자국 산업의 건전성과 고급 기술 개발, 연구 능력을 해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4분의 1은 수입차로, 판매량은 멕시코가 가장 많고 캐나다,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되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나라는 개별 협상을 진행해 고율 관세가 면제됐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