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이른바 ‘갑을관계’ 가운데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4대 갑을관계’, 즉 가맹과 대규모 유통, 그리고 하도급에 이어 4번째 최종 대책입니다.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여만의 일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대부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거래 관계상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이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또 본사의 구입강제와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을 막기 위해 금지행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됩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명시하는 방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본사가 기존 대리점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개설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는 계약조건도 설정됩니다.

아울러,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본사의 갑질행위도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본사가 허위, 내지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어, 피해 대리점이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중지를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됩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위에만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리점에 피해를 발생시킨 본사에 대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됩니다.

사업자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대리점측 주장을 인용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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