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금감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난달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천 원의 현금배당 대신 천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들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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