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흘 전 소집했습니다.

본회의는 개헌안 상정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설명, 투표와 개표 순으로 진행되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192명이 안 돼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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