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국정원 관계자와 당시 파견 검사들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면서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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