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 사진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이 신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갑을관계 종합대책 가운데 가맹과 대규모 유통, 그리고 하도급에 이어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절방안에 따르면, 먼저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이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알릴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됩니다.

또, 대리점 단체가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리점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적정거래기간을 고려해 '최소 3년 이상 계약 갱신 요구권'을 설정하고,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등에 대해서도 '본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만 신고하게 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피해 대리점이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중지를 청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피해 대리점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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