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사 논설-해설위원 정책간담회서 현안설명

환경부가 공동주택 민간수거 신고 의무화, 컵 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을 담은 관련 법들의 개정을 다음달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논설, 해설위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초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 구조를 확립하고 전 순환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일회용컵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커피전문점 등 주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공동주택 민간수거 신고 의무화, 컵 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관은 라돈논란과 관련해서도 "환경부는 라돈 권고기준 초과 시 시설 운영자에게 환기를 자주 시키도록 하고 저감 시설 설치를 권고한다"며 "대진침대를 사용하는 가구 등에서 라돈 측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측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김장관은 "중국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6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10월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고위관리회의 등에서 이를 의제화할 계획이며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개소하고 한·중·일 미세먼지 연구 요약보고서도 발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장관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살생 물질과 그 함유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지난 3월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