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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에 대해 특허제를 유지하되, 일정 매출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신규 특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오늘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특허제를 포함해 등록제와 경매제 등을 검토했으나, '특허제 유지'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규특허 발급 요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할 경우나 시내면세점 3년 평균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1회 갱신과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모두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갱신요건을 신설해,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함께 개진돼, 적정 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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