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대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9만여 편의 웹툰이 무단게시돼, 웹툰 업체들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하고 43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해 신작 웹툰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토끼 사이트는 웹툰의 주제별, 인기순 등으로 업로드하는 한편,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유출된 웹툰만을 재업로드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밤토끼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매월 3천 500만명 상당이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트 광고 단가도 크게 올라 지난해 6월 한달에 2백만원이었던 광고료가 최근 1천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웹툰 업계에 따르면 밤토끼와 같은 사이트로 인해 국내 웹툰 시장의 3분의 1규모인 2천 4백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인천에 있는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 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수색했으며, 광고료로 받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해외에 있는 나머지 일당 2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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