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유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 69억 7천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다음달 14일부터 6개월 동안 정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과 판매감소, 어업활동을 하지 못해 입게 된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돼 입은 손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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