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에 있는 일부 상조업체가 소비자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최근 직권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6만여명이 가입해 있는 '2개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 계약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해당 상조업체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피해사실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A업체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는데도, 소비자들이 신청한 계약해제에 대해 '법정관리중이라고 거짓 표현을 동원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업체는 지난(2018년) 3월 공제계약 중지 등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는데도,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에 대해 '법원 소송중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 상담을 거치는 등 적극 신고조치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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