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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드루킹 특검 법안이 추경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모두 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면서 합의했던 드루킹 특검과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에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등 87명 규모로 구성되고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 동안 드루킹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으로, 본격적인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하순 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이 핵심인 추경도 정부 원안보다 200억 원 정도 삭감된 3조 8300억 원 규모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표결에서 반대표가 각각 141표와 172표 나온 점으로 미뤄보면 한국당 참여 의원 11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함께 가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송법과 특검, 추경 등의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특권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15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44건 중 가결된 것은 단 5건.

‘방탄국회’와 ‘제 식구 감싸기’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면서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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