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낼 때,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현지법인이나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일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신고 의무 규정 때문에 은행들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사가 질병 관련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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