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4개 국무회의 통과

국내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 수업운영과 학점 등에서 정부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4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모든 대학의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하는 등 대학 운영에서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대학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위상 저하가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외대학도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통해 사립대학 회계감사에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참여하도록 해 감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해, 사립대의 적립금 투자와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사외이사 겸직 대학교원의 보수 신고방식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학협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산학협력법 시행령'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교육부 김태훈 정책기획관은 오늘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들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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