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재활용 용지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주시 덕계교를 지나던 중 재활용 종이를 쌓아 둔 손수레를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홧김에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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