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도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며 서지현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은 인사 원칙에 따른 발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보복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약 보복성 인사였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다며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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