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 감소 등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가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체납이 늘면서 이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도 1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처럼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은 사업장이 영세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폐업을 한 후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체납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통지받은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회사가 연체를 하면서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연체와 일부 악덕 사업자로 인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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