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문화재를 수리 보수하는 업체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문화재의
부실 여부에 대한 사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 수리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을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 수리공사의 종류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수리공사 담당업체는 그 책임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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