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천억원가량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업장 자체가 영세해서 경영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매년 체납 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100만명이 넘습니다.

체납 근로자는 통지받은 체납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원천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내고도, 회사가 납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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