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서울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55살 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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