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2조1천억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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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가 누적으로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한해 1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2조1천억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