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저지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내일 징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과 당시 회항했던 기장, 객실 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을 당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시 회항이 항공법 위반이라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했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3년 넘게 징계를 미루다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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