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불법 배출한 ‘진주산업’의 영업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며 법원에 진주산업이 제기한 관련 소송을 기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는 오늘(17일) 진주산업이 청주시의 허가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산업은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는 허점이 많았다”며 “진주산업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북이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진주산업은 또 쓰레기 만 3천여톤(t)을 과다 소각하면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는 환경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지난 2월 진주산업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진주산업은 청주시를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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