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임금보전 등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3백인 미만 또는 이상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20만원 확대해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하고,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며,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부합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 현장 지원과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7월부터 3백인 이상 기업부터 의무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언론 등 21개업종이 제외돼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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