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폐유 등 천425톤 불법처리..검찰 송치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쳐 있는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14명을 최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이 업체들이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유 등 천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의 A사의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이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환경청에 따르면 경남 의령군 무허가업체는 합성수지의 검정색 안료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카본블랙을 제조하지않고,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3억 2천만 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습니다.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배출되고,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합성수지 제품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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