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4개 면세점 사업자 간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호텔롯데와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지난 2011년 다른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담합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후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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