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지자체의 수도관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를 의무화했고,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해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수질기준과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도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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