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경제성 평가에서 재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은지 20년 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관련해 아파트 구조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데도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려 안전진단 절차가 곧바로 재건축 실시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당초대로
20년 이상 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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