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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금수저를 차단하기 위한 세정의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경영권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보도에 남선 기자입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거래과정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었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B씨는 임직원 명의 위장 계열사를 만든 후  회사 돈 수백억원을 용역비로 과다하게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썼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C씨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 신탁한 수백억원대의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습니다.

편법의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놀랄 정도의 치밀하고도 복잡다단 했다고 합니다.

물론 쩨쩨하게 관행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 D는 사주의 집 경비 인력 인건비를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는가 하면 ,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대단합니다. 국세청이 법인 D에서 추징한 법인세만 수백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 간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국세청 김현준 조사국장 입니다.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과정, 사주일가 재산 소득 현황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핏셋 선정 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에서 편법은 도려내되 기업의 정상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2

국세청 김현준 조사국장 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영상취재 = 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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