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검사들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해 서울과 지방 간 교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한편,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된 검사적격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들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는 파견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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